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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전세사기예방법 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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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화제로 떠오르는 요즘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확인
인근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좋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본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근저당, 전세권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필수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꼭 한다.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한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는 꼭 챙기자.

전입신고는 잊지말아야 한다. 법적의무이기 때문이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원이 있다.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야한다.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으면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 전액을 대신 반환해 준다. 
수도권 보증금 최대 7억, 비수도권 최대 5억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에 많은 케이스를 보기도 한다.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삶을 망가뜨리는 전세사기는 없어야 한다.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이 생겼다고 한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국민에게 체감상 너무 중요한 정책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니 예방법을 꼭 인지하는게 중요하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월) ~ 12월 31일 (화)
단, 예산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 청년 이외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신청만 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제외대상 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외 대상 문의는 지자체 관할 시, 군청에 문의하면 된다. )

지원내용
신청한 자가 기 납부한 보증료 30만원 이하일 경우 전부 혹은 30만원 초과일 경우는 일부 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편리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시,군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단,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방문전에 전화를 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제출서류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무 증빙서류에 납부액을 기재해야 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계약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는 필수이다. 

신청을 위해 알아보고 챙겨야 하는것들이 많아 귀찮을 수 있지만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알아봐야 하니 정신차리고 잘 챙겨야 한다.  

포스트잇에 꼼꼼하게 서류 체크리스트를 써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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