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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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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내집 마련 혜택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내가 2030대때는 특별한 혜택을 없었는데 점점 좋은 정책이 출시되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좋은 정책 같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페이지 이미지 활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19~34세 이하 중 연 소득 5천만원(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과세 혜택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추가 혜택] 
’24.12월 국토부에서 확정해 발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한다. 
분양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은행]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검색창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와 금리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19~34세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가까운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19세 ~ 34세 연령대가 안정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각 연령대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국민 모두가 행복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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